13.05.09

152300Km에 4년차 정기점검을 받았다.

등록되어있는게 10년 2월이니 4년차를 좀 빨리 받은것으로 처리를 해준다..(나쁜놈들)

기본적으로 점검을 받고, 케어서비스로 엔진룸 세척을 받은뒤

이것저것 교환할것이 있다해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았다.


교환주요항목은

엔진오일/브레이크 패드/부동액

그리고 파워오일과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주기가 얼마남지 않았다고한다..ㅎ


이런 돈잡아 먹는 귀신같으니라고..ㅎㅎ


일단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했다.

패드 키트-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 33900원..

가격은 싼데 공임이 좀 한다.. 32200원.. 

거의 패드와 맞먹는 가격..ㅎ


오일은 합성유로 갈 생각이었기에 패스를 하고..

문제는 부동액 부분인데..


겉벨트,워터펌프,부동액 요 3가지를 갈아야 된다고 하고..

가격은 31만얼마.. 허걱..


일단 이번달은 지출이 많아.. 다음달로 이월하기로 하고..


정비를 마친뒤.. 오일갈러 고고~


쿱때부터 유진상사에서 오일을 박스단위로 산 뒤

유진 협력점에가서 오일을 갈아왔는데..

이번엔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가서 결제하기로 하고 방문..


집에 아랄 슈퍼트로닉 G 1통이 남아있어(0w30) 같은것으로 교환하려 했으나..

소음이 좀 올라올수있다는 이야기에 비슷한 가격대의 프로피카 PAO FS 5W40 으로 교환..



1통에 13500원 총 7L : 94500원

오일필터,에어필터,공임 포함 13만원...ㄷㄷ


디젤은.. 역시 비싸다..헝헝헝

성웅형님네 가게에 차를 대놓고 머리를 자를까 하고 갔는데..


쓰레기 통에 뭔가가 보임..


'행님 저거 뭐에요??'

'와이프 차에 전방 카메라 달려있던건데.. 학교 출입통제기가 번호를 인식못한다고 해서 버릴라고..'

'작동은 됩니까??'

'몰라?? 해봐라~'


켜보니까 작동이 잘됨~ 

'잘되네~ 니 해라~'

'ㅇㅇ ㄳ'


번호판만 달아두고 선은 그릴에 타이질.. 작업을 언제하나.. 하고있었는데..




어린이 날이라서 준서 대리고 본가 / 처가집 투어 간김에..ㅎㅎ 후딱 작업해버림..ㅋㅋ


아래 그릴쪽으로 배선을 밀어넣고 운전석 휀다에 비디오 선을 넣은뒤 실내로 배선하고..

후방 카메라 비디오 선을 일단 빼놓고 2번 단자에 셋팅..

전원선은 IG2 휴즈에 감고 -단자는 배터리 직결..





차가 길어서 앞쪽으로 바짝 붙인뒤에 주차할일이 많은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거 같음..ㅎㅎ

13.05.03

슉슉이가 시러하는 커튼을 달았다.

이마트에 갔더니 큰 차량용커튼 2개가 12500원~

총 2셋트 4개를 사서 슬라이딩 도어에 각각 하나씩 3열 창에 하나씩 발라주었다..

약간 허접한듯하지만.. 싼맛에 하는거라 뭐..ㅎㅎ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양면 테이프 좋은걸로 재작업 하면 될듯^^




역시나 같은 5만원 주유 29.9L 를 넣었다. 0.4L차이니 엇비슷하긴한데..



아니!! 왜!! 연비가!! 왜!!

쿱보다 살살 타는데 왜!! 너무 살살 타서 그런가!! 기어비 땜에??

8.7이라니..ㅠㅠ 8.7이라니!!



출근할때 좀 달리고 퇴근할땐 영감운전인데..ㅠㅠ

출근길에 좀 달려볼까?? 기어를 6단까지 다 쓰도록??

아니면 퇴근길이 문젠가?? 6단까지 못써서??


기름값 싼거 말곤 똑같잖아!! 에잉..




역시.. 황색이 더 잘 보인다..ㅎㅎ


다들 합법이니 불법이니 말이 많지만..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찾아본 바

황색은 적법하다.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후단삭제) ('97.1.17 개정) 
 1.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 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5.7.21 개정) ('95.12.30 개정)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 이내,상향진폭은 10센티미터 이내, 하향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99.6.28 개정>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5.7.21 개정)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구  분

관   측     각   도

상측

하측

내측

외측

주행빔 렌즈

5도

5도

5도

5도

변환빔 렌즈

15도

10도

10도

45도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95.12.30 신설) 
②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다만,공기식 현 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99.2.19신설)


제38조의2(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7.1.17 신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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