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있는 SNS 는 3개정도 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블로그도 SNS 의 범주에 들긴하지만 제외하고 3가지이다..

페친이나 인친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글을 올리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재밌겠다~ 입문해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글 한번 스치듯 읽어보시고 입문하시면

한번 날리고 처박아두는 리스크를 줄여들일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본다.


▶드론은 장난감이지만 책임이 따르는 장난감이다.◀


드론이 인기를 얻으면서

장난감->있는자의 취미 정도로 인식된게 사실이다.


집안에서나 가지고 놀만한 완구드론도 많지만, 고가의 센서드론도 많기 때문이다.


점점 운용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전도 이루어 지고,성능이 좋아지면서

사람에 대한 상해, 물건에 대한 파손 문제도 대두 되면서

법으로 제제를 가하기 시작하여 항공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아래에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것만 적을테니 자세한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기면 벌금 200만원 이라는 생각으로 아래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1]완구든 센서드론이든 드론은 150m 이하로 날리세요.


-150m 이상은 비행기 항로 설정구역이므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2]비행 금지구역/비행 제한구역 은 1미터라도 날리면 안됩니다.


-비행 금지구역은 군부대 훈련 이착륙 혹은 민간 비행기 이착륙과, 청와대, 휴전선 등등

특수한 이유로 나라에서 별도로 금지시킨 곳이므로

날리면 조사 받고 청컹될수도 있고.. 벌금은 별금이고... 뭐 그렇습니다.


-비행제한구역은 12kg 미만(일반적인 드론) 에 한해서 150미터 이하에서 드론이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 운용가능 합니다.

그냥 날릴수 있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서울에서는 제한구역도=금지구역.. 날리지마세용~


-물론 날릴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가에 승인을 받는거죠.


※그러나,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드론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12kg 이상의 드론을 날리시거나 하실분은 없을뿐더러

국가에 승인받고 날릴정도로 부지런한 분은 안계실 것이며,

혹 있으시다고 해도 저보다 법으로 잘 아실분들이기에,


금지구역은 그냥 못날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관제권 (비행장 주변 9.3km) 에서도 날리면 안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드론처박아서 추락하면.. 본인이 책임지실꺼다!! 하는분은 날리던지 알아서 하시고..

그냥 날리지 마세요~



[4]해 지고난 뒤(일몰 후) ~ 해뜨기전(일출 전) 까지 드론 날리면 안됩니다.


-해뜨는 모습을 찍기위해서 2분전에 날리기 시작해서 일출을 찍었다. => 벌금입니다.

그냥 날리지 마세요~



▣일단 요기까지는.. 법 관련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가능한 것이라 휴대폰 어플로도 확인가능하므로

대강 알고나서 어플깔고 드론 날리기 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추천 어플 : Ready to fly (드론협회에서 배포하는 앱)



[5] 사람이 밀집해 있는곳 상공에서는 날리지 마세요~


-사람 많은데서 드론 날리고 관심집중 한번 받아볼까?? 하다가 관심만큼 200만원 지불합니다.

그냥 사람 많다 싶으면 피하세요~



[6] 음주드론비행 안됩니다. 눈에 안보이는 비행 안됩니다. 드론으로 뭘 떨어트리는 행위 안됩니다.


-그냥 저건 안됩니다.



안되는게 참 많죠?? 원래 더 파고들면 더 많아요~


당장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없던 공간이고 위치지만

날리면 안되는곳이였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GPS가 달린 센서드론의 경우 지자계에 영향을 받아

컨트롤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점은 해당 기체의 카페나 동호회에서 자료를 접하시는게 빠르실꺼에요..



대략적인 자료들은 검색하면 나오니각자 찾아보세요~


http://www.dronestarting.com/drone-legal-guide/

요런 자료 좋네요~


저는 일단 요까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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